소상공인 버팀목자금 2차 신청방법 안내

백신공급이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코로나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300-400명대를 유지하며 줄어들 기미가 안보임에 따라 소상공인의 어려움도 지속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올 1월부터 버팀목자금을 추가지원하면서 소상공인의 사업안정을 도모하고 있는데요. 3월 15일부터는 2020년 부가가치세 신고결과를 바탕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대상

 

 

19년 이전에 개업한 일반업종 소상공인 중 버팀목자금을 받지 못한자로, 20년 부가가치세 신고결과 19년 대비 매출이 감소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대상은 소상공인과 일반업종으로 구분하여 100만원부터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소상공인

 

사업자등록상 20년11월 30일 이전에 개업한 자로, 현재 영업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매출액과 업종별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9년 또는 20년 매출액이 10억~120억 이하

음식·숙박업 매출 10억, 도소매업 매출 50억, 제조업 매출120억 등


20년 기준 5인-10인 미만 (음식·숙박업 5인, 도소매업 5인, 제조·운수업 10인 등)

위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라도, 대표자 1인이 2개이상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라면 1개 사업체에만 버팀목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1개의 사업체를 다수의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원됩니다.

 

 

일반업종

 

20년 연매출이 4억원 이하이며 19년과 비교하여 연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지원합니다.

 

버팀목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19년 이전에 개업한 경우 20년 연매출이 18년 연매출보다 적어야 합니다. 또한 20년 11월 30일 이전 개업한경우라면 9월~12월 매출액의 연간환산 매출액이 5억원 이하이면서 12월 매출액이 9월~11월 월평균매출액보다 낮아야 합니다.

 

매출액에 대한 기준은 국세청이 보유한 9월~12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가 활용됩니다.

 

버팀목자금 지원금액

 

앞서 설명드린 일반업종에 속하는 경우에는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영업제한업종에 포함되는 경우 200만원, 집합금지 업종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300만원 지원받게 됩니다.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지원대상에 해당되더라도, 거리두기 기간 중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 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됩니다.

 

 

한편,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사행성업종이나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같은 전문직종, 금융이나 보험관련 업종에 속한 경우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수형태 근로자나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21년 1월 이후 공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도 중복수급이 불가합니다.

 

또한 비영리기업이나 비영리단체, 조합, 법인도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며 만약 중복수급 이나 오지급 된 경우에는 추후 환수조치 될 예정입니다.

 

신청방법 및 일정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은 온라인과 현장방문을 통해 진행됩니다.

 

온라인신청은 3/15 (오전9시)~3/26(정오12시) 기간동안 버팀목자금.kr 사이트를 통해 접수를 받으며, 현장방문신청의 경우 3/18(오전9시)~3/26(정오12시)까지 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진행됩니다.

 

버팀목자금 신청사이트 바로가기

 

버팀목자금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경우 콜센터 1522-35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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